사회
성동구,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지키기 나섰다
입력 2020-09-11 14:48 
요양보호사 지상옥(가명·왼쪽)씨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를 하루 3시간씩 보살피고 있다 [사진 제공 =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사·의료인력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10일 공포했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의료 지원 인력·택배 종사자 등 물류 및 교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지정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조례제정 및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해 노동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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