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치킨 배달 중 만취 운전자에 참변` 엄정수사 지시
입력 2020-09-11 14:09 

김창룡 경찰청장이 치킨 배달을 하던 중 만취 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 사망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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