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법규(법령·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카투사 예비역들은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모임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씨의 병가 기록 증발 경위'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당직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서씨의 병가 연장에 실질적인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하면서 연가(28일)와 특별휴가(11일), 병가(19일) 등을 합해 모두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그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해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총 23일간의 연속휴가를 보냈다.
국방부가 공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기록 누락 경위' '추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경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이번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작금의 현실에 기름을 부어 이 땅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를 증폭시켰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 계급과 지위, 병과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며 "국방부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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