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시행 후 처음 구속된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9-11 11:18  | 수정 2020-09-18 11:3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쿨존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속도로 운전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일행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거나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사고로 10m가량 날아갈 정도였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B씨를 운전자로 알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일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도피로 국가의 정당한 서법 행위를 방해했지만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견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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