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당·카페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쓰지 마세요
입력 2020-09-11 11:07  | 수정 2020-09-18 11:37

이르면 이달 중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쓸 때 이름은 빼고 휴대전화 번호만 써도 될 전망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기록이 저장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9 개인정보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협의해 이달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손으로 쓰는 출입명부의 경우 영세업소는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용자가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할 때 뒷사람 등에게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방문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4주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QR코드 정보와 수기 명부는 4주간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는 고양시가 시행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을 참고한 것으로, 고양시에서는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때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저장되고 4주 후 자동삭제된다.
윤 위원장은 "여러 가게를 방문해 물건을 사는 전통시장 특성상 일일이 수기명부를 작성하기 어렵고,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수요도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을 검토했다"면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와 행정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배너를 띄우는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던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와 관련해 개보위는 비식별 조치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본 권고지침으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처리하고 14일 이후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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