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軍 출신 변호사 "아팠다면 문제 없어"
입력 2020-09-11 10:42  | 수정 2020-09-18 11:37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는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병가를 내고 휴가를 썼다면 문제가 된다"며 "아팠다고 가정을 하면 더 이상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시행령이나 법에 따라서는 30일 내 허가해 줄 수 있고, 허가는 절차를 훈령이나 육군 규정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서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 미군 규정이니 한국군 규정이라 하는데, 그 규정들은 그 법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지키지 못하더라도 병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못 지킨 부대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군대는 명령이다. 중령이 명령 내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근무이탈이냐 아니면 허위보고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대장이 다 명령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없는 게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선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서류는 사실은 명령의 어떤 근거가 되는 전산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장이 부대에 수시로 오는데 병사를 보고 '잘한다. 너 휴가 가' 그럼 휴가 바로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 놓고 뒤늦게 명령지를 쓴다"며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포상휴가, 특별휴가. 소급해서도 가능하다. 명령. 입만 떨어지면 끝인데 왜 이걸 문제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10일 자료를 내고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 등을 제시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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