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공포 너무 커…종신형 법안 빨리 처리해야"
입력 2020-09-11 10:14  | 수정 2020-09-12 11:07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출소 후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안 남았다"며 "그는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는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두순에 대한) 보호·감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 그 가족 뿐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모님 모두 우려와 불안이 이만 저만이 아니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으로 인해 조두순한테는 적용안됐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 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마침 우리당 김영호 의원이 관련해서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당이 국민 의견 수렴하고 상임위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김 의원의 법안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면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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