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가 직원 채용이나 승진에 개입하는 등 인사·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합원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조합원이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때 배우자나 직계 자녀 한 명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반조합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사내 비판을 원천봉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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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합원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은 조합원이 순직 또는 공상 등으로 일하지 못할 때 배우자나 직계 자녀 한 명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반조합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노조가 요구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사내 비판을 원천봉쇄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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