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살던 낸시랭은 이혼 후 경기도 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상태. 낸시랭은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현재 9억원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또한 남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가장 큰 갈망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만큼 외로움이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을 내려놨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살던 낸시랭은 이혼 후 경기도 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긴 상태. 낸시랭은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 때문에 사채를 썼고, 이자만 600만원에 달한다. 빚이 현재 9억원에 이른다”고 털어놨다.
또한 남자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의 가장 큰 갈망은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만큼 외로움이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여자로서의 행복을 내려놨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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