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보다 예뻐서 주문했는데 물건안오고 사업자 연락두절?
입력 2020-09-11 08:53 
쇼핑몰의 에스크로 결제 사용 예시 [자료 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주문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았고, A씨는 해당 쇼핑몰에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4월 말까지 조만간 배송예정이라는 답변하던 판매자는 결국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올해 1월 초 B씨는 카카오톡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쇼핑몰에서 1만원에 티셔츠 1점을 구입했지만 2월 중 배송된 제품은 사이즈가 다른 상품이었다. 이에 B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사전에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뤄지는 쇼핑몰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이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의 구입금액은 5만원 미만이 41.4%(272건)로 가장 많았고, 평균 의류 구입금액은 13만8028원이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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