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 지원, 전국 PC방·노래방 200만원…수도권 음식점은 150만원
입력 2020-09-11 08:39  | 수정 2020-09-18 09: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 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을 받고 아예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어제(10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해 전국의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총 3조2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규모는 2조4천억 원입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및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전국의 PC방·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 등 소상공인 15만 명이 200만 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은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재원은 3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세부 지원기준


그러나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중에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란주점 영업을 넘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32만3천 명은 150만 원씩 총 5천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들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려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할 수 있었고 헬스장·당구장·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레(13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취업·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 20만 명에게 1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자료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부분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매출액 4천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자료 필요 없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약 150만 명이고 간이과세를 넘는 부분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등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월별 하루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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