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돼…"재산 고의 축소신고 의심"
입력 2020-09-11 08:26  | 수정 2020-09-18 09:04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것이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어제(1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은 2019년 12월 말 기준 40억2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212억6천여만 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며 "불과 6개월 사이 재산이 172억 원가량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최소 10차례 이상 공직자 재산공개를 경험한 바 있어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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