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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슈, 오늘(11일)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MK이슈]
입력 2020-09-11 07: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9)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슈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가운데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슈는 전세금 미반환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도 전세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슈는 세입자들과의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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