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죠.
올 들어 관련 소비자 민원만 4천 건이 넘자, 공정위가 위약금을 면제, 감경 받는 기준을 내놓았는데 '뒷북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예정대로라면 모레(12일)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신랑 A씨.
결혼식은 연기할 수 있지만, 평일에만 가능하고, 계약대로 250명의 식비를 내라는 업체의 요구에 위약금까지 물며 결국 식을 취소했습니다.
예식업체는 계약서상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에 코로나19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물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예비 신랑
- "2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요즘 제일 신형 에어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뺏는다고 해봐요."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처리 기준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분쟁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B씨 / 예비 신부
- "1년 전에 예식장을 잡은 죄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찔끔찔끔 이렇게 (대책 발표)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책은 법적 강제력도 없어, 예식업체들이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전성복 /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시행이 되면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책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MBN #코로나결혼식 #결혼식위약금 #예비부부 #위약금분쟁 #공정위 #오지예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금지되면서 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부부들이 늘고 있죠.
올 들어 관련 소비자 민원만 4천 건이 넘자, 공정위가 위약금을 면제, 감경 받는 기준을 내놓았는데 '뒷북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예정대로라면 모레(12일)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신랑 A씨.
결혼식은 연기할 수 있지만, 평일에만 가능하고, 계약대로 250명의 식비를 내라는 업체의 요구에 위약금까지 물며 결국 식을 취소했습니다.
예식업체는 계약서상 천재지변이나 국가 중요상황에 코로나19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물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예비 신랑
- "200만 원 중반대 정도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요즘 제일 신형 에어컨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뺏는다고 해봐요."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감염병 관련 위약금 처리 기준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료된 분쟁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B씨 / 예비 신부
- "1년 전에 예식장을 잡은 죄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찔끔찔끔 이렇게 (대책 발표)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책은 법적 강제력도 없어, 예식업체들이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전성복 /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시행이 되면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책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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