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입력 2020-09-10 19:02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 측은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병원비 부담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또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며 병원 측 과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심원 9명도 유죄 평결했다. 이중 5명은 징역 5년을,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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