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사에 갑질행위 막는다…국토부, 감정평가 개선안 발표
입력 2020-09-10 15:5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감정평가사에게서 감정평가 정보만 얻어가고 수수료는 주지않는 '갑질행위'가 금지된다. 대형 감정평가 법인에게 주어지던 공시지가 물량배정 혜택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금융기관의 탁상 감정평가 자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탁상자문이란 은행·기업 등이 감정평가사에게 정식으로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받는 사전 서비스의 일종이다. 문제는 탁상자문을 통해 대략적인 평가액 등 정보만 받고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는 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사는 억울해도 은행 등이 주고객이기 때문에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정식 평가 의뢰 전 감정평가 가액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계사나 변리사 등이 감정평가 업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는 작업도 병행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포함한 업무를 의뢰받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 업체에 재의뢰하도록 의무화한다.

감정평가 업계 내의 불공정도 개선된다.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주어졌던 공시지가 물량배정 혜택을 폐지해 중소법인이나 개인 사무소도 공시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젊은 인재들이 감정평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 150~200명 범위에서 통제되던 자격사 시험 합격자 수를 내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