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공개하려고 한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팜을 청구했습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형법 307조와 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우선 범죄로 볼 수 있도록 한 뒤에 사후적으로 위법성 조각 요건을 덧붙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 지향, 가정사 등은 사실이라고 해도 공표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가 허울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공개변론에는 A씨 측 참고인으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합니다.
김 교수는 참고인 의견서에서 "어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사실 적시를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 교수는 "개인의 명예를 안중에 두지 않고 특정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 개인을 대화의 장으로부터 축출하려는 시도는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명예는 대화의 장에서 우리의 실존을 지켜주는 핵심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놓이자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공개하려고 한 A 씨는 해당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팜을 청구했습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 씨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형법 307조와 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우선 범죄로 볼 수 있도록 한 뒤에 사후적으로 위법성 조각 요건을 덧붙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 지향, 가정사 등은 사실이라고 해도 공표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명예가 허울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공개변론에는 A씨 측 참고인으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합니다.
김 교수는 참고인 의견서에서 "어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사실 적시를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 교수는 "개인의 명예를 안중에 두지 않고 특정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해 개인을 대화의 장으로부터 축출하려는 시도는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명예는 대화의 장에서 우리의 실존을 지켜주는 핵심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