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사건에 모아지는 관심…재범 예방 가능한가
입력 2020-09-10 14:26  | 수정 2020-09-17 15:04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그의 재범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두순은 판결 전 구속 기간이 형기에 산입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합니다.

온라인상에선 아동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이른바 '조두순법'이 조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씨가 출소하기 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 씨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법원이 조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함께 내린 출소후 7년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조 씨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더라도 피해자나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조 씨를 전담으로 감시할 보호관찰관도 없다는데 대한 우려입니다.

이에 국회는 조 씨와 같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때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토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을 입법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를 계속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재범 차단 효과를 기대케 하는 법률이며 지난해 4월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제도가 이미 판결이 확정돼 형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조 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두순법 부칙이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 씨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탓에 강화된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면하게 된 셈입니다.

다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변경하면 됩니다.

교정 당국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치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정 당국도 조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씨가 출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나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이라면서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보호관찰 방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조두순의 판결 확정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호성 국장은 "새롭게 도입된 효과적인 보호관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범죄자에게도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조 씨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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