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자 1명, 전문치료감호소 첫 수용
입력 2009-05-05 12:06  | 수정 2009-05-05 12:06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성적 장애로 판명된 성폭력 범죄자 A 씨가 처음으로 전문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인지행동·약물 치료와 직업능력 재활훈련을 받게 됩니다.
새 치료감호법은 소아성기호증과 성적 자학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넣어 최장 15년까지 치료하고 나서 남은 형기를 집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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