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북촌 일대 세탁소, 약국 들어선다
입력 2020-09-10 11:43 
북촌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9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만84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및 화랑(갤러리)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특례도 적용받아 건폐율(최대 90%), 건축선 후퇴, 주차장 설치기준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된다. 단, 층수완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한옥밀집지역으로 보존차원에서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받아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던 곳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송현동 용지는 이번 결정과 별개로 입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매입 방법을 검토해 10월 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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