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사쓰거나 민원 넣겠다" 협박해 돈 뜯은 인터넷매체 기자 구속
입력 2020-09-10 10:31  | 수정 2020-09-17 11:04

경북지방경찰청은 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인터넷 매체 기자 56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포항, 경주, 영덕 일대 건설공사 현장이나 폐기물업체를 찾아다니며 비산 먼지 유발, 수질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약점 잡아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14명에게서 2천50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 등 구속된 3명은 영세한 업체를 골라 현장 사진 촬영을 한 후 업체 대표를 자신들 사무실로 불러 협박하거나, 요구한 금액을 내놓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업체를 방문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이비 기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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