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19 여파` 불성실공시법인 급증에 한숨 짓는 코스닥 기업들
입력 2020-09-10 1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시 번복 등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이 한숨 짓고 있다. 횡령이나 배임혐의, 소송,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공시를 지연하는 기업들이 여전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하거나 납입일정을 연기하면서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디엠, 포티스, 이원컴포텍, 제낙스 등 코스닥 상장 4개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사유는 공시변경이 2건이고 공시불이행이 1건, 공시번복이 1건이다.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거나 유상증자 결정 철회, 유상증자 발행주식·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경우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공시번복과 공시변경에 해당되며 이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실제 코디엠은 전환사채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고, 이원컴포텍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했다. 포티스는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허위공시를 했고, 제낙스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 중에서도 누적 벌점이 9점인 코디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을 추가로 받을 경우, 15점 이상이 된다. 때문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거래정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는 결국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이수페타시스와 이에스에이, 라온시큐어 등이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수페타시스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사실 등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벌점 2점을 받게 됐으며, 코썬바이오(구 현성바이탈)도 유상증자의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으로 벌점을 누적해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에스에이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권 등으로 벌점 16점을 부과받았으며, 라온시큐어도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유상증자 결정을 지연공시해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상장사들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원인이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 같은 벌점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벌점 부과로 거래정지가 우려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며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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