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수업 안돼·한 달 수입 '0'원"…'폐업' 내몰리는 영세 학원
입력 2020-09-09 19:30  | 수정 2020-09-09 20:02
【 앵커멘트 】
최근 코로나19 상황 탓에 수입이 아예 없는 영세학원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의 예체능 학원이나 보습학원은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 꺼진 피아노 학원은 지난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 하루 수강생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수강생이 급감한 뒤, 매출은 겨우 학원을 유지할 정도로 인건비도 남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피아노 학원 원장
- "인건비는 없고 건물 유지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선생님 두 분하고 차량 실장님(나가시고), (운영한 지) 만 17년인데 처음으로 혼자서 수업을 해요."

수도권 학원 3만 7천여 곳 중 중소형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는데, 예체능 과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 권리금 없는 학원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 인터뷰(☎) : 학원 상가 인근 공인중개소
- "권리금은 없어요. 원래 있던 자리예요. 지금 빈 상가로 돼 있거든요."

일부 학원은 아예 교습소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교습소는 2만 2천여 곳, 학원법상 강사를 따로 두지 않고 같은 시간에 학생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영세 보습학원 원장
- "폐업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매매도 안 되고 계약도 남아 있고 매달이 마이너스예요. 교습소라는 간판은 수업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변경을 하자…."

학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제 휴업을 보상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2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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