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반기 신장개업`도 카드 수수료 돌려받는다
입력 2020-09-09 17:35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언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18만8000곳에 649억7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라면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만개)의 89.6%인 18만8000개가 대상업체로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원을 환급받는다.
앞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추후 매출액이 확인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매출액 3억~30억원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며 매출액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영세가맹점은 환급대상가맹점의 86.8%인 16만3000개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었다.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개망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정보 시스템', 세부 환급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오는 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 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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