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청,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가구당 20만원 양육비 `현금` 지급
입력 2020-09-09 16:42  | 수정 2020-09-09 16:43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해주기로 했다. 550만명에 이르는 만 12세 이하 아동·어린이가 있는 학부모에게는 가구당 20만원씩 양육비도 현금으로 추석 전 일괄 지급한다.
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 통신비 일괄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요청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회성 통신비 지원 연령 대상을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전국민의 64% 수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혜택을 못받는 30~40대 연령대의 반발을 감안해 전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데 따라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통신비 지원 취지였는데 오히려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통신비 지원이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전체 추경 규모도 7조원대 중반에서 8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20만원 양육비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당초 카드포인트 아동돌봄 쿠폰 형태로 지급하려 했지만 이 경우 대상 선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담은 4차 추경안을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할인'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료 할인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고 지난 6월말 기한이 종료됐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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