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 '집합금지' 업소들에 100만 원 지원…국가 지원금과 별개
입력 2020-09-09 14:48  | 수정 2020-09-16 15:04

충남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한 도내 업소들에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칠 방침입니다.

매출 감소 규모, 업종 등과 관련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난달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도내 12개 업종, 4천104개 업소가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도내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대형학원, 방문판매업체 등 12개 업종은 지난달 23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2주가 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기간이 2주가 넘어가면서 일부 소상공인과 업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자 충남도는 오늘(9일) 정오를 기해 고위험시설 11개 업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방문판매업종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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