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액 알바' 정체는 보이스피싱…퀵배달원 눈썰미에 덜미
입력 2020-09-09 13:20  | 수정 2020-09-16 14:04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 등 2명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대학생 22살 A씨를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5천여만원을 특정 계좌에서 인출한 뒤 해외 계좌에 입금해 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기간 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인출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인터넷에 게재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현금을 전달할 때마다 25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일 퀵서비스 기사 42살 C씨의 신고로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씨는 당시 B씨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자 1개를 배달하던 중 이 상자가 허술하게 포장돼 있고 받는 이의 연락처가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어 상자 내부에 현금 500여만 원이 나뉘어 담긴 봉투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로 대환대출(대출상품 변경)해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B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인 검거에 기여한 C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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