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점주 또 극단적 선택…유흥음식업중앙회 정세균 총리에 호소문
입력 2020-09-09 11:25  | 수정 2020-09-09 16:59

9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시 효자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36)가 지난 29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최소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보름 전부터 지인들에게 가게를 팔고 싶다며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 지인은 "코로나 이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 고민하다가 거리두기로 다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걸 알고 (A씨가) 많이 낙담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서는 지속적으로 절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12개 업종으로 지정돼 올해 영업 중단 기간만 최소 3개월에 달하는 유흥업 등 점주들은 "타 업종과 달리 많게는 매출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데 정부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해 고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던 60대 자매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7일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정세균 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호소문에서 중앙회는 "전국 3만 유흥주점 및 50만 유흥종사자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발적 휴업도 했다"며 "그 결과 업주 및 종사자들은 수개월째 생활비도 벌지 못한 데다 유흥업주들은 호화사치업을 한다는 이유로 금융지원 및 대출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형편이라 주거비와 보험료, 전화요금 등 생계비를 비롯해 자녀 교육비, 임대료, 공과금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어 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위험 시설 업중 중 노래연습장과 PC방 등에는 휴업보상비로 긴급지원금을 책정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또 "유흥주점은 이미 타 업종과 달래 재산세를 16배 중과해 내고 있으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3% 등 많으면 매출액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각종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현실에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유흥주점 매출액은 80% 이상이 줄었다"며 "유흥주점 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업종들처럼 정부·여당·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는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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