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국공 사태 뿔난 교수들…김현미·이재갑·구본환 고발
입력 2020-09-09 11:0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9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

전·현직 대학 교수 모임 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인천국제공항사태 특별위원회(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구본환 사장 등 인천공항 경영진 13명과 김현미 장관, 이재갑 장관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9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 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인국공 사태"는 통상적인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한 구본환 사장과 인천공항공사 경영진,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 행위 그리고 이를 강요하고 교사한 정부기관에게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를 물어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6000여명의 교수로 이뤄진 정교모는 '인국공 사태'가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 불공정한 특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의 불법 행태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고발장에서 "인천공항공사가 6월 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고용 전환하기 위해 제시한 청원경찰 제도는 공사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하고, 임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보안검색 업무는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97% 급감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도 막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구본환 사장은 비용 절감, 인력 감축 등을 지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대한 고정 인건비가 소요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 전환이 완료되면)수십년간 매년 최소 211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이므로 배임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인천공항공사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면서 "대검찰청은 배임 사주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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