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P2P 연체율 20% 육박…제도권 정착 어렵네
입력 2020-09-08 17:23 
P2P(개인 간 거래) 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이 가능해졌지만 최근 연체율이 나날이 치솟으면서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연체 대출이 늘어난 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영향으로 신규 취급액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은 연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자정 노력 차원에서라도 부실 채권 관리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P2P 통계 플랫폼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8일 P2P 업계 평균 연체율(한 달 이상 상환 지연된 잔액 비중)은 17.6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41%였던 수치가 올해 거듭 상승해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 중 자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 42곳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말 7.44%에서 현재 11.14%로 증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온투법은 P2P 업체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공시를,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2P 업계 연체율이 치솟은 건 코로나19발 경기 위축 여파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전체 P2P 대출 잔액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P2P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시장 위축 영향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P2P 업계에서 돌려막기·사기·폐업 업체가 속출한 데 이어 정상 업체들 연체율마저 치솟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 대형 P2P 업체 부동산 채권에 투자했다는 A씨는 "연체 채권 중에는 벌써 1년 넘게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있다"며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진전도 없는데 중도 회수나 환불도 안 되니 걱정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 채권은 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수익성 낮은 연체 채권에 돈이 계속 묶여 있다면 그만큼 추가 투자 한도에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부실 채권 매각이 꼭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어서 연체율 관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P2P는 대출자와 투자자가 함께 이용하고, 여러 투자자가 한 채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 한 P2P 업체 대표는 "연체율 수치는 부실 채권을 털어버리면 순식간에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매각하면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에선 P2P 연체 채권 매각에 관한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향후 인가 업체가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부실 채권 매각 시 일정 비율 투자자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P2P 업계는 이 같은 채권 관리 노력과 더불어 최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우회로로 쓰이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자율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