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R&D 규제 샌드박스 도입…3년간 5000억 규모 기술혁신펀드도 조성
입력 2020-09-08 15:58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괄 면제해주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2023년까지 5000억원 규모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R&D를 지원사격하고, 민간 기업들의 R&D 현금부담도 줄인다. 내년말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신설하는 등 국제협력 R&D도 확대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 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R&D샌드박스 도입 ▲민간부담금 매칭부담 경감 ▲대규모·통합형 R&D 추진 ▲시장·성과 중심 과제 기획·관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을 위한 글로벌 수요연계 R&D 신설 등 5가지를 내걸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먼저 그동안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했던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자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재료비·인건비·장비비 등 비목별 예산의 변경을 허용해 연구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목표를 바꾸거나, 컨소시엄을 조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이 급격히 변하는데도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워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출연 위주의 R&D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로 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혁신전문펀드를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오는 11월까지 1600억원을 우선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캐피털 등이 기업의 R&D 활동에 자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매출·이익이 발생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기업 경영환경을 감안해 민간의 부담비율은 낮춘다. 산업연관 효과 등을 감안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감면한다. R&D 평가방식은 기존 4단계(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에서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으로 성과 등급을 개편한다.
전·후방 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도 확대한다. 후방의 중소기업,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비롯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R&D를 신규 과제의 20% 이상 배정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매칭 부담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 기술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내년 말까지 설립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국제 협력의 장애물이 됐던 사업비 정산, 지식재산권 규정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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