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된다…정부안 곧 국회 제출
입력 2020-09-08 09:36  | 수정 2020-09-15 10:04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오늘(8일)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7월 8∼28일 입법 예고로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수고용직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특수고용직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데 플랫폼 사업주가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수고용직에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등이 만료되면 휴가 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 받는데 개정안은 계약이 끝나더라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남은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가운데 재해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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