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
입력 2020-09-07 19:32  | 수정 2020-09-07 20:19
【 앵커멘트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분들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오늘(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안호영 /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취약계층인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간이 20일로 늘었고 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교가 장기화 화면서 가정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의해 신속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
- "휴원, 휴교 조치에 더이상 사용할 휴가가 없어 자녀 돌봄이 공백으로 이어져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런 긴급 돌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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