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0년된 낡은 아파트 전세도 1억씩 껑충
입력 2020-09-07 17:25  | 수정 2020-09-14 17:37
지난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 이후 한 달간 전셋값 상승 및 매물 품귀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이 서울 내 7·8월 전세 거래 중 동일 단지 및 면적에서 두 달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단지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높았다.
한 달 새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오른 단지도 나왔다. 올해로 38년 차 아파트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의 경우 한 달 만에 전셋값이 2억4500만원 올랐다. 7월에 6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으나 8월에는 8억9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도 7억5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오르며 신고가가 2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전셋값이 한 달 새 1억9000만원 오른 위례2차아이파크 전용 108.14㎡나 1억8500만원 오른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전용 60㎡ 등 신축에서도 단기 전세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났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 전용 85㎡는 7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되다가 8월 최고 6억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상계동 비콘드림힐3 전용 85㎡ 역시 7월 3억5000만원에서 8월 1억5000만원 오른 5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월에 서둘러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8월 전셋값이 상승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신규 재계약 등에 따른 상한제 영향을 받은 거래가 분석에 포함되면서 전셋값 하락이 이뤄지기도 했다. 직방 관계자는 "소형 면적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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