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실직·폐업에…`신속채무조정` 신청 급증
입력 2020-09-07 17:04  | 수정 2020-09-07 19:14
코로나19 여파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금융기관 다중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1920명이 신복위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다. 이어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아 지금까지 3분기에만 13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돼 이미 1분기 신청 수를 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기존 워크아웃을 보완한 제도다. 기존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연체 90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일을 초과했을 때만 이용 가능했다. 단 이 제도는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 능력이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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