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개천절 집회 70건 금지통고
입력 2020-09-07 16:46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0월 3일 주요 도심권(종로, 중구, 서초)에서 대규모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통고했다"며 "이외의 서울지역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이 모여 개최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70건에 이른다. 이 중 자유연대는 교보빌딩과 광화문 KT 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와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등 노동 단체들도 각각 서초 강남대로 일대와 중구에 약 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15건 신고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신고된 집회 70건 모두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지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때 일부 단체가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휴대폰을 끄고 집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가 퍼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통고가 이뤄진 상황인 만큼 개천절에 집회가 강행된다면 집결을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