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일·육류부터 꽃까지…필요할 때 나눠 받도록 한 추석선물 나와
입력 2020-09-07 13:02 

백화점 업계에서 올해 추석 선물을 필요할 때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냉장고 장기보관이 어려운 과일이나 육류 관련 선물에 일종의 정기구독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7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기간(9월 14일~29일) 동안 꽃·화분과 과일 구독권을 추석 선물로 판매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판매하는 꽃화분 정기구독권(50만원)의 경우 이를 산 사람이 특정인에게 선물을 하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차례씩 식물, 생활, 난 중 하나가 배송되는 것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해당 꽃 매장에 구독권의 일련번호와 받을 주소, 원하는 식물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과일 역시 이같은 방법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제철 과일 3~5종 배송에 대한 정기구독권(18만원)을 추석 선물로 구매한 후 선물을 하면 구독권을 받은 사람은 한 달간 매주 집 앞까지 싱싱한 과일을 받아 볼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강남점에서 지난 5월 처음 선보인 과일 구독 서비스는 시작한 지 석 달만에 구독자 수가 150% 증가하는 등 고객들 사이 반응이 아주 좋다"며 "이에 따라 바이어가 엄선한 제철 과일을 추석선물세트로 구성해 배송까지 완료하는 선물 정기구독권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 역시 올해 추석 이색 선물세트로 정기구독권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 들어오는 한우나 청과세트는 한꺼번에 먹기 어려워 냉장고에 장기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보관이 어려운 고객들을 겨냥해 필요할 때마다 살 수 있도록 구독권을 만든 것이다.
롯데백화점이 준비한 추석 선물세트 구독권은 가장 인기가 많은 한우세트 2종과 청과세트 1종 등 총 3종이다.
선물을 구매하거나 받은 정기구독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다. 우선 선물하려는 사람이 롯데백화점에서 선물세트 구독권을 구매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구독권이 등기로 발송된다.
구독권을 선물 받은 사람은 거주지 인근 롯데백화점에 가면 사용을 할 수 있다. 정육은 4회, 청과는 2회에 걸쳐 필요할 때 나눠서 수령하는 식이다.
롯데백화점 측은 "한우와 과일 등 냉장고에 장시간 보관함에 따라 상품 손실을 고민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신규 추석선물세트를 마련해봤다"며 "코로나19로 명절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유용한 정기구독권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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