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교수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보호수용은 가능할 수도"
입력 2020-09-07 11:30  | 수정 2020-09-14 11:37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가 9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수용을 받게 하는 제도를 입법하면 출소 전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사건은)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입법 절차를 서두르면 보호수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종의 보호수용 제도는 사회 내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출퇴근을 정시에 하고 6시 이후 야간에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을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람들이 1년에 60명 정도 발생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이 지금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온라인은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된다"며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자발찌에 비해 신상공개 제도가 재범 억제에 입증된 효과는 보고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에서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납치·강간·상해한 범죄자다.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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