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목사, 140일 만에 재수감…법원 "보석 조건 위반"
입력 2020-09-07 10:20  | 수정 2020-09-14 10:37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보석취소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원을 몰취(沒取)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 달 뒤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다시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10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검사 김태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도 검찰에 △집합 제한명령 위반 △불법 집회·시위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거부 △감염병 조사·진찰 거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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