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는 사람 못 막아"…고발까지 당했는데 대면 예배 강행
입력 2020-09-06 19:30  | 수정 2020-09-06 20:04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현장을 살펴보니까, 일부 교회이긴 합니다만 예배가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친 교인 십여 명이 교회를 빠져나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됐지만, 이곳은 2번의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교회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예배금지명령에도 비대면 예배가 익숙지 않아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교회 관계자
- "노인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저희가 조치를 다 취하지는 못했어요. 그분들을 일단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는 앞서 지난 2주간 진행한 대면 예배로 이미 고발당한 상태인데, 또 60명 넘는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진행한 겁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다른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인원들만 예배에 참석하게 한 조치를 위반했습니다.

▶ 인터뷰 : 시청관계자
- "온라인 예배랑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대략 한 20명 정도 돼요."

서울시는 대면 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이권열·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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