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도 부동산대출 고삐…DSR·법인대출 집중점검
입력 2020-09-06 18:07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에 대해 테마 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이행과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규제 위반 또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장검사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는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DSR는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등은 대출받을 때 대출 용도를 금융사에 알려야 하고, 용도와 다르게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이 회수된다. 앞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업·매매업에 대해선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가 도입됐지만 그 외 업종은 주택 구입 목적만 아니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시설 자금 등 용도로 빌린 자금이 부동산 투자에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1억원, 법인 대출은 5억원 초과 시 반드시 자금 용도를 증빙해야 하고, 대출 실행 후 3개월 내에 사후 관리하도록 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사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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