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독] 태릉골프장 `로또분양`에 이익공유제 추진
입력 2020-09-06 18:02  | 수정 2020-09-06 21:33
지난 8 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태릉 골프장 용지. 2024년 공공분양 예정인데 이익공유제가 도입될 후보지로 유력하다. [사진 =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중 상당분을 공공에 납부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공유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지어 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받은 개인이 수억 원대 이익을 온전히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지난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태릉골프장 용지, 용산 캠프킴, 3기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들 관심이 쏠린다.
6일 LH에 따르면 LH 산하 연구조직에서 최근 공공분양과 관련해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란 공공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보통 5~10년) 이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의 일정 비율을 LH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만일 분양가보다 낮게 처분하면 그 손실 부담도 나누는 구조다.
현재도 공공분양 일종인 신혼희망타운(혼인 7년 이내 부부가 기본 신청 자격)에서 10~50% 이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형태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분양했던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이익 공유 조건이 붙었다.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 시, 10년 이내 처분에 자녀가 없으면서 주택 가격의 70%를 대출받았다면 시세 차익 중 절반(1억50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 시세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셈이다. 대출금이 적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대출을 많이 갚을수록 이익을 공유하는 비율은 줄어든다. 적게는 이익의 10%만 공공과 공유해도 된다.

하지만 LH의 구상은 이 같은 대출 의무화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과 규칙을 통해 이익 공유를 명시하는 것이다.
LH 고위 관계자는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익 공유를 적게 하되 해당 기간이 짧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70~80%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10~50%만 이익을 공유하는데 LH의 이익공유제는 단기 보유·거주자에 대해 최대 80%까지도 이익 공유가 가능한 안이 유력하다.
이는 8·4 공급 대책 당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새롭게 발표했던 지분 적립형 분양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다만 LH의 이익공유제는 처음 분양받을 때 온전히 분양가를 다 받는다는 점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분양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지분 적립형보다 복잡하지는 않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2024년 약 1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태릉골프장과 노른자땅 용산 캠프킴 용지다. 용산 정비창 땅은 LH가 시행사에서 빠져 이익공유제 도입이 불확실하다.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도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전매제한 15년 이상 등 조건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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