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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전·월세 인상률 기준…빨라야 1년 뒤에나 나온다
입력 2020-09-06 18:00  | 수정 2020-09-06 21:34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3분기 전·월세 인상률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례를 정해 5% 이내에서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를 정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만일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 범위를 5% 이내에서 더욱 축소하면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연구원에 '적정 전·월세 임대료'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용역은 약 6~7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조례 발의 및 통과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분기(7~9월), 늦어도 내년 말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7월 31일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상한제가 시행된 바 있다. 법 개정안엔 해당 임대료 범위를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5% 이내 범위에서 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만일 서울의 전·월세 상한제 범위가 4%로 조정되면 5억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상한선 조례 지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상한제 5%' 룰이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전·월세 상한선 한도를 3%까지 낮추는 조례안이 발의돼 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재 특정한 수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내년 3분기에 정해지는 서울의 '임대료 상한제 범위'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년 9월~2020년 8월) 서울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은 1.3%에 불과하다. 이 기간 자치구별 전세가는 강동구가 2.4% 감소한 데 반해 송파구는 3.3% 늘었다. 아파트 전세가가 2.3% 증가하는 동안 연립·다세대 주택은 0.5%에 불과했다.
산정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다. 서울 주택의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2년간 1.3%였지만, 2015~2016년에는 9.3%였다. 고준석 동국대 교수는 "만일 서울시가 전·월세 상한선을 더 낮춘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수리·보수를 안 하는 집들이 많아져 주거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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