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종교시설 28곳 대면예배 강행…"상습 위반 시설 고발할 것"
입력 2020-09-06 16:36  | 수정 2020-09-13 17:04

대전시가 모든 대면 종교행사를 금지했는데도 6일 대전지역 28개 종교시설이 대면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이날 합동으로 종교시설 607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대면예배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3일 0시부터 비대면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128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하자 시는 집합금지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전시는 대면행사 강행 종교시설이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행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3일 2차 통보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명단에 포함돼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받아 전날 확진된 중구 중촌동 거주 40대 여성(대전 291번)에 대해서도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달 7∼13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23일까지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 등 3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이 교회 목사(대전 259번)는 아내가 지난달 25일 계양구 88번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이후 접촉한 신도들에게 검사를 권유하는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인 194번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확진 후 역학조사 당시 16일 예배 참석 사실을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접촉자 격리 등 감염 확산을 막을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서울 교회 신도 40명 대전 원정 모임' 신고는 사실과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조사 결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정견 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경기·부산에서 후보자와 촬영팀 등 39명이 방문한 것으로, 예배적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참석자 명단은 확보했고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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