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차 가격 부풀려 차액 챙긴 매매업체 직원 벌금형
입력 2020-09-06 12:59  | 수정 2020-09-13 13:04

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로 매매업체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 1천360만원짜리 SUV 차량을 고객에게 소개하면서 가격을 2천400만원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를 믿은 고객은 2천4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차액 1천4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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