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운전자와 충돌한 과속운전자 '무죄'
입력 2009-05-01 14:52  | 수정 2009-05-01 14:52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속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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