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후 전화 거절한 동거녀 무차별 폭행한 40대 징역 5년
입력 2020-09-05 11:07  | 수정 2020-09-12 12:04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께 충북 제천의 한 도로에서 동거녀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10여차례 자신의 전화를 수신 거절하자 지인을 통해 차량을 몰고 이동 중인 B씨 위치를 알아낸 뒤 운전을 해 쫓아갔습니다.


이어 B씨가 탄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킨 뒤 인근에 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B씨를 차에서 끌어 내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뇌진탕, 어깨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B씨는 두 달간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사건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실신해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도 급소인 얼굴을 집중·반복적으로 때린 점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합의하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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