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달 만에 11억 늘어…선관위, 조수진 재산 의혹 조사
입력 2020-09-05 10:04  | 수정 2020-09-12 10:07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이 5개월 만에 수억원 이상 늘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여원(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11억5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예금이 2억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원이 증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도 무효가 된다.
조 의원 측은 재산 증가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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