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알바' 이용해 경쟁 업체 비방한 이투스…法 "11억 5천만 원 배상해야"
입력 2020-09-05 09:59  | 수정 2020-09-12 10:04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이투스교육(이투스)과 댓글 용역을 수행한 마케팅업체가 피해 강사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유명 강사 A씨가 이투스와 마케팅업체 G사 및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투스 등이 연대하여 A씨에게 총 1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2천여만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투스는 G사와 10억원대 바이럴마케팅 계약을 맺고 2012∼2016년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교육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투스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강사와 전무 등이 유죄, 대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는 이투스와 G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위 강사로서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사가 마치 A씨 강의를 들은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댓글 인력을 동원해 비방글을 작성하게 했다"며 "A씨는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적어도 10년 이상 1위 강사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대입 강의 시장은 1위 강사 자리의 부침이 심하다"며 A씨의 과거 소득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10억7천여만원,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투스와 G사의 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댓글 조작으로 잃은 재산상 손해액을 1심보다 많은 11억원으로 산정해 위자료를 더한 11억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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