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법노조' 지위 되찾은 전교조…해직교사 복직 등 검토
입력 2020-09-05 08:40  | 수정 2020-09-05 09:46
【 앵커멘트 】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7년 만에 합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해직교사 33명의 복직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는 해직교사 복직과 그동안의 급여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그제)
-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우리의 입장을,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는 34명이지만, 1명이 정년퇴임 해 현재 33명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조합원 피해 회복안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MBN #전교조 #해직교사 #대법원 #김현기자
MBN APP 다운로드